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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부회장 오늘 영장/탈세·비자금 조성 등 지시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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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부회장 오늘 영장/탈세·비자금 조성 등 지시혐의

입력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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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거액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0일 출두한 정몽헌부회장(44·국민당 정주영대표 5남)을 철야조사한 결과 정 부회장 자신이 직접 탈세와 함께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21일중 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정씨는 심장계통 질환으로 지난 16일 밤부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금강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이날 상오 11시15분께 의사를 대동하고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에 의마면 정씨는 자신이 직접 결재하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확대 간부회의록 등에 비자금 항목을 「기타항목」으로 위장기재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2백11억원의 비자금을 조정하고 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직원들로부터 이 비자금의 입출금 전표사용처란에 정씨가 사용한 경우 「B」,사장이 사용한 경우 「S」라는 암호를 써왔는데 대부분이 「B」로 표기돼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이전표는 매달 모두 파기해 현재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조성된 비자금 2백11억원은 모두 리베트이트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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