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 투표부정 양심선언을 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명예훼손으로 9사단 징계위에 회부됐던 이지문중위(24)가 지난 17일 열린 징계위에서 파면처분 당한 것으로 20일 군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파면처분은 장교 임면권자인 국방부 장관과 결재에 의해 최종 확정된다.
이 중위는 지난 14일 9사단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의해 기소유예돼 사단징계위에 회부됐었다.
파면처분이 확정되면 이 중위는 이등병으로 강등,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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