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천5백만 개별 필지건설부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등 토지관련 세금을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전국 2천5백만개 개별필지의 올해 공시지가를 잠정 결정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가열람은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21일간의 열람기간을 결정,실시하는데 서울시와 전북의 경우 2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에 들어갔다.
이 개별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주는 5월12일까지 토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읍·면·동에 설치된 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이를 심의,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초 지가를 확정,공고한다.
지난해에는 지가열람을 통해 2만7천6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 이중 4천9백19필지는 땅값이 재조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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