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개별 공시가 적용오는 7월부터 도시지역은 5백평 이상 토지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20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률적으로 1천평이상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지방보다 개발이익이 평균 2배 정도 많은 도시지역은 5백평 이상으로 확대,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때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표준치 땅값을 기준으로 사업착수 시점의 땅값을 별도 계산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공유지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나 토지를 개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해당 면적은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90년 3월부터 시행된 개발부담금은 개발전후의 땅값을 비교,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분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그동안 8백90건 사업에 1천7백83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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