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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발신자 확인장치 “사장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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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발신자 확인장치 “사장위기”

입력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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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폭력 방지 위해 개발/“기본권 침해” 보급에 고심/“탄력적 법운용 필요” 여론 높아전화 폭력 추방·전화 문화 창달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통신이 음란·폭력 전화의 발신자를 알려주는 장치를 개발하고도 통신 비밀의 보호를 규정한 법령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확정하지 못한채 고심하고 있다. ★석간 재록

지난 3월 시험 가동까지 끝난 「발신자 전화 번호 확인 장치」는 수신자가 통화 중 후크를 누른 뒤 통화 완료후 특수 지정 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 안내 장치를 통해 발신자의 전화 번호를 알아낼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발신자 추적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8조와 「누구든지 전기 통신 산업자가 취급중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의 규정에 걸려 선뜻 보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적 문제외에 이 장치가 보급될 경우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라도 이 장치를 빨리 보급해야한다는 의견은 많다.

연세대 김주수교수(법학)는 『전화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폭력 전화자의 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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