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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타결 진도율 19.6%/중점관리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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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타결 진도율 19.6%/중점관리 대상업체

입력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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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 불구 예년보다 빨라져정부의 적극적인 임금안정 유도시책에 따라 올해 임금인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업체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임금타결 진도가 예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임금중점 관리 대상업체로 선정한 1천4백54개 업체 가운데 지난 18일까지 임금타결을 완료한 업체는 모두 2백85개 업체로 전체의 19.6%가 올해 임금타결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 임금교섭을 마친 업체들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대부분 올해 임금인상 폭을 총액기준 5%이내에서 타결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처음 도입된 총액임금제가 노조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뚜렷한 임금안정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약 2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임금타결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백인이상 사업체의 8.1%만이 타결됐던 것과 비교할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해 임금을 조기에 타결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임금타결이 완료된 관리대상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정부투자·출연기관 65개 ▲지방공기업 2개 ▲금융기관 85개 ▲제조업 11개 ▲광업·전기업 등 5개 ▲건설업 5개 ▲의료기관·제약회사 6개 ▲운수·창고·관광업 29개 ▲언론기관 1개 ▲대학·부속병원 12개 ▲농수축협 등 4개 ▲기타 민간기업 60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백인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전체 1백33개 업체 가운데 지금까지 8.3%인 11개 업체만이 타결되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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