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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변론으로 소송서 졌다”/변호사 4시간여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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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변론으로 소송서 졌다”/변호사 4시간여 감금

입력
199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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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주환기자】 강원 춘천경찰서는 18일 민사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패소했다며 변호사를 4시간30분동안 감금하고 업무를 방해한 임태순씨(36·원주시 일산동 154)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오섭씨(36·원주시 단구동 1453) 등 11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임씨는 지난 90년 1월 원주군 부논면 노임리에 있는 1천5백평의 땅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사건을 춘천시 효자동 박수복변호사(36)에게 의뢰했다 패소하자 지난 16일 상오 11시 30분께 고교동창생 등 친지 15명과 함께 박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변호사의 업무를 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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