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갑부 이정식씨 피살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 이성규검사는 18일 이씨의 후처 오연순씨(36)가 가정불화와 재산분배 등을 이유로 평소 알고지냈던 손숙자씨(47)의 남편 문광옥씨(53)와 공모,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오씨 등 3명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오씨는 모의원과의 불륜관계설을 추궁하는 이씨와 심하게 다투어 왔으며 14대 총선후 이씨가 이혼을 요구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재산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같은 불안감을 느껴 문씨와 짜고 이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문씨부부의진술 및 주변증거 등에 비추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다른 범행가담자나 배후는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의하면 오씨는 지난 84년 8월 제주도 땅투기사건인 속칭 「대지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2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씨가 최근 『모의원과 함께 있는것이 한번만 더 목격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해 자주 다툼을 벌이다 상속재산 등 모든것을 잃어버릴것을 우려해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자금압박을 받던 문씨에게 범행대가로 10억원을 주기로하고 착수금조로 5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해 범행을 결행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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