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FP=연합】 대만 입법원은 17일 외국인과 중국 본토인 고용을 합법화하는 고용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외국인 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대만 의원들이 밝혔다.이 법안은 2년 이상이나 미뤄져온 것으로 총통이 공포한 후 10일내에 발효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대만의 기업체나 개인은 정부에 허가를 신청해야만 하는데 대만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왔다.
현행법 하에서는 대만에서 외국인이나 중국 본토인을 불법고용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30만 대만달러(1만2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만 노동위원회는 현재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들이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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