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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독립법 개정 필수”/임종철교수 경제문제연 세미나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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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독립법 개정 필수”/임종철교수 경제문제연 세미나서 주장

입력
199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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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기 금통위 의장 총재 겸임서울대 국제경제 학과장인 임종철교수는 18일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는 법보다는 관례에 더 좌우되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자치와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관행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날 경제문제연구소(이사장 임춘원 민주당의원)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해 금융통화운영위 의장은 위원 중에서 전임 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은 총재를 겸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통위 의장은 재무장관이 맡고 있으며 한은 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임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한 법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금통위 의장은 위원 중에서 전임 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통위 의장은 한은 총재를 겸임하며 ▲금통위 의장은 임기 10년 단임으로 형사소추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실시를 감독할 권한은 금통위가 갖고 ▲금통위 회의에 행정부는 옵서버만 참석시키며 ▲금통위 위원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총재가 부총재를 임면하되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부총재 1인,감독하는 부총재 1인을 두고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조직상 각 차원(과장,부장등)에서 공식적 정례적인 정책 협의 기구를 두어 정책적인 의견 조정을 하되 합의 실패 때는 대통령,총재,재무장관의 3차 협의로 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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