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설명회… “전액 관련기술개발 사용”체신부는 17일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고 있는 출연금 의혹과 관련,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 요령 설명회를 갖고 출연금은 이동통신기술개발에 사용하며 출연금의 범위는 1천억원을 넘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체신부는 출연금의 징수는 관련법에 따른 이동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일시불로 납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또 일시출연금의 다과에 따라 제2 이동통신 사업자를 평가하되 추후 정부가 결정할 상한금액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도 상한금액과 동일하게 사정하겠다고 말했다.
체신부는 특히 관심의 초점인 출연금의 상한선과 관련,정부가 89년부터 오는 94년까지 7백20억원 가량을 이동통신 산업연구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을 수립했고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가 올해중 2백26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한 예가 있는만큼 출연금 규모는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천억원은 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