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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외국인 지문 폐지 일 중의원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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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외국인 지문 폐지 일 중의원 개정안 통과

입력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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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이상호특파원】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의 지문 날인 의무를 폐지하는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이 17일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개정안은 ▲영주 외국인(약 64만명)의 지문 날인 의무 폐지 ▲지문 날인 대신 본인의 사진,성명 및 가족 성명 등의 등록 ▲회사원등 1년이상 장기 체류자(약 32만명)에 대해서는 지문날인 의무 지속 등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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