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초과배출 대표 1명은 영장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 부장검사)는 17일 교통체증으로 운행수입이 줄어든다고 지정노선을 단축·변경·연장 운행하거나 아예 결행해온 동남교통 등 서울시내 26개 버스회사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중 동남교통 대표이사 최경복씨(44·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49의1)를 자동차운수사업법·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성교통 대표 임선호씨 등 25개 시내버스대표 등에 대해서도 폐수배출·매연배출 등 혐의가 함께 드러나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마포구 망원동도봉구 미아동구간을 운행토록 돼있는 361번 시내버스 30대중 20대를 망원동서울역까지만 운행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나머지 구간은 다니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허가받은 폐수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고 회사버스중 8대를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동성교통 대표 임씨는 경기 성남광화문을 운행토록 돼 있는 451번 좌석버스 노선을 지난 1월부터 임의로 폐지하고 운행거리가 짧은 45번 버스노선에 투입한 혐의다.
검찰은 『노선단축 등 불법운행으로 적발되더라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되는 규정을 악용,위법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죄질이 중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연 및 폐수배출 등 다른 범죄사실을 조사,업주를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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