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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운행” 26개 버스사 수사/노선 임의조정·결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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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운행” 26개 버스사 수사/노선 임의조정·결행도

입력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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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초과배출 대표 1명은 영장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 부장검사)는 17일 교통체증으로 운행수입이 줄어든다고 지정노선을 단축·변경·연장 운행하거나 아예 결행해온 동남교통 등 서울시내 26개 버스회사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중 동남교통 대표이사 최경복씨(44·서울 은평구 구파발동 49의1)를 자동차운수사업법·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성교통 대표 임선호씨 등 25개 시내버스대표 등에 대해서도 폐수배출·매연배출 등 혐의가 함께 드러나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마포구 망원동­도봉구 미아동구간을 운행토록 돼있는 361번 시내버스 30대중 20대를 망원동­서울역까지만 운행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나머지 구간은 다니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허가받은 폐수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고 회사버스중 8대를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동성교통 대표 임씨는 경기 성남­광화문을 운행토록 돼 있는 45­1번 좌석버스 노선을 지난 1월부터 임의로 폐지하고 운행거리가 짧은 45번 버스노선에 투입한 혐의다.

검찰은 『노선단축 등 불법운행으로 적발되더라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되는 규정을 악용,위법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죄질이 중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연 및 폐수배출 등 다른 범죄사실을 조사,업주를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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