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건설 분야 확대… 월내 GATT 제출정부는 17일 최각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대외 협력 위원회를 열고 외국인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서울 등 지방 자치 단체와 일부 정부 투자 기관까지 확대하고 적용 분야도 물품에서 서비스와 건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정부 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양허안(개방 계획)을 확정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정부 조달 분야 개방 계획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던 것을 정부외에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 자치 단체와 한국통신 주택공사 철도청 산업은행 등 정부 투자 기관으로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적용 분야도 물품외에 서비스와 건설 분야로 확대한다는 것.
상공부는 이달중 이 양허안을 GATT 정부 조달 위원회에 제출,미국·일본·EC(유럽 공동체)등 20개 기존 가입국들과 협상을 벌여 올 7월께 가입할 계획이다.
GATT 정부 조달 협정 가입은 민간 분야의 개방에 이어 정부 분야도 본격 개방되는 것으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보호되는 성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GATT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할 경우 조달 과정에서 내·외국인 차별이 금지되고 입찰시 기술 사양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산화나 기술이전 등의 대응 구매 조건을 달 수 없다.
한편 올해 정부의 물품 조달 규모는 22조1천4백억원으로 여기에 서비스와 건설 분야를 포함할 경우 정부 조달 규모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GATT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한 20개국의 정부 조달 시장 규모는 90년 기준으로 5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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