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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조 설립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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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조 설립 제한 부당”

입력
199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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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노동부 지침 구속력 없어서울 고법 특별 5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16일 노동부 지침등을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농협 경기 지역 노동 조합(위원장 이시형)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노조 설립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노동 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지역 노조 설립도 허용돼야하며 노조의 구성 범위를 사업장 단위나 시·군·구만의 행정 구역 단위등으로 제한하는 노동부 업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농협 경기 지역 노조는 90년 11월 경기도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됐으나 『경기도를 단위로 한 농협 사용자가 없고 노동부 업무 지침이 도단위 지역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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