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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무주택자/조합 아파트 분양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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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무주택자/조합 아파트 분양 자격 없다

입력
199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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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유주택자 취급/서울 민사 지법 “악용 사례 많아 당첨 취소 당연”서울 민사 지법 합의 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16일 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구청의 전산 조회 결과 유주택자임이 드러나 당첨 취소된 한영옥씨(여·서울 송파구 신천동17)가 조흥 은행 상계동 직장 주택 조합등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무주택자라도 남에게 이름을 빌려줘 법률상 유주택자로 명의 신탁돼 있다면 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씨의 남편이 친척부탁으로 등기 명의를 빌려 주었더라도 법률상 유주택자임이 분명하며 상계동 조합 주택의 경우 부인 명의로 분양 받았으나 가족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조합 주택의 분양권이 없다』며 『명의 신탁의 경우 당사자가 그때 그때의 이해 관계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원고처럼 불리한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의 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89년 4월 조흥 은행 상계동 직장 주택 조합에 가입,수차례에 걸쳐 분양금 6천5백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납입한 뒤 추첨을 통해 아파트 배정까지 받았으나 노원구청측이 지난해 10월 『한씨가 남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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