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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차태씨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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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차태씨 보석허가

입력
199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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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16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노차태씨(63·영도구 영산동4가 1106)의 보석을 허가,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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