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표성수검사는 16일 장학재단설립·노후생활자금 관리를 부탁하며 맡긴 재일동포의 돈중 3천7백여만원을 횡령한 금병훈변호사(53)를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금 변호사는 재일동포 김제윤씨(82·89년 1월 영구 귀국)가 88년 12월에 맡긴 16억5천여만원중 10억여원을 「제윤장학회」 설립에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 가운데 3천7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금 변호사는 89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1천5백8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고 김씨가 내연의 여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4천만원중 2천2백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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