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과는 15일 허가없이 「폴로」 상표를 붙인 티셔츠 7만여점 20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가수 장현씨(48·삼성봉제공업대표)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장씨는 미국 유명의류 상표인 「폴로」의 한국독점회사인 신한인터내셔널 하청업체를 경영하며 「폴로」 상표가 붙은 티셔츠를 만들어오다 지난 1월 신한인터내셔널의 부도로 「폴로」제품의 국내제조·판매가 금지됐는데도 뉴코아·삼풍 등 유명백화점에서 50% 세일방식으로 20억원어치를 판매한 협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