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직원 흑색선전물 살포사건 수사는 정확한 범행동기나 배후관계등은 밝혀내지 못한채 일단 마무리됐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지검 공안1부는 14일 구속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사무관 한기용씨(37)등 4명의 2차 구속만기일이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 이들 4명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의하면 한씨 등 4명은 지난달 20일밤 민주당 홍사덕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 4백여장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단지에 살포하다 민주당 운동원들에게 붙잡힌 것외에도 같은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안기부내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비방우편물을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범행동기나 배후에 대해 주모자급인 한씨가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범행했다』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 3명도 『한씨의 지시에 따랐을뿐』이라고 주장한채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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