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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시한 93년말로 연장/국방부/당초 93년6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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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시한 93년말로 연장/국방부/당초 93년6월서

입력
199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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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재영복무」 줄이게/6만여명 혜택…/“나머지도 소화방안 검토”국방부는 13일 방위소집판정을 받은 보충역 대상자들을 93년6월까지만 방위병으로 소집키로 한 방침을 변경,방위소집 입영시한을 93년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방위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본인의 희망대로 방위병으로 소집,복무케하기 위해서는 93년6월말 시한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방위병 소집시한이 6개월 연장되면 방위판정자중 6만여명이 추가로 방위병으로 임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발표한 방위병제 폐지·현역병 복무단축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책에서 92년 징병검사에서부터 신규방위판정을 없애고 이미 방위판정을 받고 재학사유로 임영연기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업을 마친후 방위복무가 가능토록 했다가 방위제도의 장기간 존속에 따른 군인력운영장애,행정력낭비 등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지난해 11월 방위병제 조기종결 방침을 세우고 방위소집을 93년6월로 끝맺고 그 이후부터는 방위판정자들도 현역과 같이 18개월 재영복무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방위판정을 받고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입영연기·대기자가 30여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93년6월까지 소집가능한 방위자원은 18만여명에 불과,12만여명의 방위대상자들을 재영복무로 전환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방위소집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실제로 「93년6월 시한 방위병입영」 방침이 발표된 이후 병무청 등에는 방위판정을 받은 대학재학생들로부터 『언제쯤 휴학계를 내고 입영원을 내면 93년6월안으로 소집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문의가 잇달고 있으나 병무청관계자들도 한정된 소집인원에 비해 얼마만큼의 입영지원이 한꺼번에 몰릴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방위소집시한 6개월 연장조치와 함께 연간 12만여명선인 방위소집인원도 가급적 늘려 93년말까지 2년간 30여만명의 대기자원 전원이 방위병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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