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석방대책위유서대필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해 5월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군복무 당시 남긴 흘림체 필적을 입수하고도 고의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21일 열린 강기훈피고인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위원장 함세웅신부)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강 피고인의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복무했던 부대에 정훈장교로 근무하다 지난 2월말 제대한 이찬진변호사(28·사법연수원 18기)는 『유서대필사건 수사 초기단계인 지난해 5월13일께 서울지검 남기춘검사 등 수사검사 2명이 김씨의 필적을 수집하기위해 김씨가 근무했던 육군 제8736부대를 방문해 함께 조사에 참여했다』며 『김씨가 의무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서기선하사로부터 「김씨가 89년 제대당시 자신과 다른 전역병 등 2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 군인수첩 주소록에 적어주었다」는 말을 듣고 남 검사가 이 부분을 떼어내 가져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메모 1장을 입수한 것은 사실이나 글씨의 양이 너무 적고 김씨가 썼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어 수사기록이나 재판상 증거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참고자료로만 보관해왔다』며 메모지사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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