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현대상선 세무조사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법인세 및 방위세 1백31억8천7백만원 ▲정몽헌부회장 소득세(갑근세)및 방위세 1백30억6천1백만원 ▲이자원천징수세 등 기타 9억4천5백만원 등 모두 2백71억9천3백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87년이후 91년까지의 소득탈루액 2백11억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 부회장 개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정상여를 적용,1백30억6천1백만원의 세금을 정 부회장에게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오는 16일께 추징세액을 공식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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