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1일 이발소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규정외 영업을 하다 적발돼 허가취소 당한 이재선씨(서울 양천구 신정4동 973)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낸 이용업 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이용업 허가취소는 재량권의 일탈』이라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보사부장관이 관계행정 기관에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해주기 위한 행정명령 성격의 시행규칙을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행정관청이 퇴폐영업의 소지가 있는 이발소의 칸막이 등 설치 영업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73에서 S이발소를 운영하다 90년 11월 커튼 등 차단물 설치영업으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뒤 지난해 5월 칸막이 설치 및 여종업원 복장과다 노출 영업을 이유로 다시 적발돼 허가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