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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자 규정한 국세청훈령/“재산권침해 우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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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자 규정한 국세청훈령/“재산권침해 우려… 무효”

입력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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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11일 국세청에 의해 투기거래자로 지목돼 중과세당한 성광수씨(충남 천안군)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이 투기거래자를 지목,중과세 할 수 있게 한 국세청훈령은 무효라며 『세무서측은 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훈령 980호 72조에는 투기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 훈령에 따라 중과세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성씨는 83년부터 충남 천안시 부근에 3천여평 등 모두 3곳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투기거래자로 지목돼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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