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변경 방침따라… 학장도 총장으로대학의 규모는 단과대학 수준이면서도 학교법인 정관을 고쳐 종합대학으로 격을 높이는 사립대학들이 늘고 있다.★석간재록
11일 교육부에 의하면 이제까지 사립단과대학으로 분류되던 45개 대학중 성심여대 부산여대 전주우석대 가톨릭대 삼육대 국제대 경산대 동신대 대진대 배재대 등 25개 대학이 지난 1일자로 학교법인정관을 개정,대학의 명칭을 대학교로,학장을 총장으로 개칭했다.
이같은 대학→대학교,학장→총장의 명칭인플레현상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대학자율화 차원에서 교육법중 관련규정을 개정,명칭 변경이 가능해진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법중 개정법률은 종전에 대학교(종합)의 장의 명칭은 총장으로,대학(단과) 교육대 사범대 방송통신대 개방대 및 전문대학의 장의 명칭은 학장으로 하던 것을 전문대를 제외한 각 대학장의 명칭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의 명칭도 종합대학은 대학교로,단과대학은 대학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립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공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사립의 경우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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