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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익자 다를땐 보험금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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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익자 다를땐 보험금 증여세 부과

입력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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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에 든 계약자와 만기 보험금을 타는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달 26일에 열린 국제예규심사위원회가 만기보험금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지난 6일 이후에 만기보험금을 받게 되는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만기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고려해 지난 5일까지 지급된 만기보험금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생명보험 회사의 경우 91사업연도가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지급한 만기보험금은 8만2천3백5건에 5천9백26억원(계약액 기준)에 이르고 있는데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가입자가 상속 등을 목적으로 보험금 수익자를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 정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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