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말까지 건설업 특수면허를 페지,일반면허에 통합시키로 했다.11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업 법개정시안에 따르면 또 소규모 건축공사업을 신설,연면적 60평∼3백평이내 건축물공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백50평 이상 주택과 2백평 이상 상업용건물은 일반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는데 면허가 없는 목수 등 소규모 업자가 이를 어기고 공사를 하는게 관행이어서 이들 업자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개정시안은 전반적인 기술발전으로 특수성을 상실한 포장,준설,철강재 설치,조경공사업 등의 특수면허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면허에 해체공사업 등 새 업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3년마다 발급할 수 있는 면허발급기간을 1년마다 고치고 신규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수,보유장비 등 자격요건도 크게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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