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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도 유료낚시터/수산청,올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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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도 유료낚시터/수산청,올부터 허용

입력
199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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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도 유료낚시터가 생긴다.수산청은 10일 어민편익증대를 위해 수산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금년부터 전국 1천8백개 9만6천㏊의 어촌계 및 수협소유 공동어장에 유료낚시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청은 이들 바다낚시터에 참돔이나 우럭 등 정착성 어종을 양식토록 하는 한편 좌대 등 낚시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유료바다낚시터 운영으로 어민소득이 연간 63억원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청은 이밖에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어선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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