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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턴 뒤 방화/상습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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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턴 뒤 방화/상습 10대 영장

입력
199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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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0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턴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른 석모군(18·식당종업원·경기 남양주군 조안면)을 상습절도 및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석군은 지난 2월8일 하오 9시20분께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 이모씨(32·여) 집에 이씨가 집을 비운 사이 부엌 창문을 뜯고 들어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등 47만여원상당의 금품을 턴 뒤 방바닥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 4백여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백3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털고 불을 질러 1천4백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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