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서명후 발효… 80회생일 전후될듯/정식절차 4개월… 빠르면 6월사찰 가능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비준안건을 처리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 해결수순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금지 등을 비준 동의의 조건으로 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내명분 및 앞으로 남북 핵 협상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되며 IAEA규정에 따른 사찰일정 진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주석 80회생일인 4월15일 이전에 김주석의 비준서명을 거친 다음 월말까지는 협정을 발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정은 비준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IAEA에 접수하는 날부터 발효되며 이때부터 규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사찰일정이 정식으로 시작된다.
즉 북한은 협정발효 다음달 30일까지 사찰을 받게될 모든 핵물질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해야하며 곧 이어 핵시설의 설계정보를 제출한뒤 협정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핵사찰방법을 명시한 보조약정서를 작성하게된다.
이어서 IAEA의 사찰관 임명 및 동의기간이 30일까지 허용되며 사찰 실시 사전통보기간이 1주일가량 걸린다.
따라서 북한이 IAEA 규정상 허용된 기간을 최대로 활용할 경우 이달내로 협정이 발효된다해도 IAEA의 본격적인 사찰은 8월에나 가능해진다.
그러나 IAEA는 사찰대상 핵물질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임시사찰(ad hocinspection)을 통해 보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형태의 사찰이라면 이론적으로는 6월중에도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군사력 노출등의 부담이 큰 남북상호사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AEA 사찰일정을 앞당겨 남북상호사찰 압력을 회피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IAEA 핵사찰만으로는 이라크의 예에서 봤듯이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IAEA가 사찰을 통히 재처리시설의 존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IAEA 규정에는 이를 폐기시킬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IAEA는 북한이 명백히 핵탄제조용 재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 유엔안보리에 회부,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남북상호사찰이 병행되지 않을때 IAEA만의 사찰은 북한의 비밀핵무기 개발을 막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첨단장비 동원과 사찰기술의 고도화로 일단 IAEA의 핵사찰이 정식으로 실시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성의있게 IAEA 사찰수순을 밟아나갈 것인지는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난등을 극복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북한지도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계성기자>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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