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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대상서 제외/14개 비교역품목 신축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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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대상서 제외/14개 비교역품목 신축대처키로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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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농산물 10년간 단계개방/UR계획안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국내보조금 감축등 일체의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UR농산물협상이행 계획서를 10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키로 했다.

UR협상일정에 따라 정부가 9일 확정한 농산물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0년 10월 GATT에 제시한 15개 NTC(비교역적 품목)중 쌀은 시장을 절대 개방하지 않는대신 나머지 14개품목에 대해서는 당장에 관세상당치(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제시하지는 않되 앞으로 일부품목에 대해 이를 제시,UR협상에서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이행 계획서에서 2백57개 수입제한 농산품중 쌀등 NTC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관세화를 통해 수입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도상국 우대를 적용,93년부터 연도별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수입자유화품목은 국내외 가격차이인 관세상당치를 해당품목의 관세화가 시작된 연도부터 10년간에 걸쳐 평균 24%(선진국은 36%) 감축하고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역시 개도국우대를 적용,국내소비량(88∼90)의 2∼3.3%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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