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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에이즈기사 게재/웅진여성 기자등 석방/피해자 소취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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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에이즈기사 게재/웅진여성 기자등 석방/피해자 소취하로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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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는 9일 여성월간지 「웅진여성」의 AIDS 복수극 기사게재로 구속기소된 르포작가 이상규피고인(32)과 이 월간지 취재기자 조금현(33) 편집인 이광표피고인(42)에게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웅진여성」 측은 기사에 의해 피해를 본 고 김모의원측과 1억5천만원에,문제의 사진이 게재된 남모씨(25·여)와는 2천만원에 각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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