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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타결률 「양보협상」이 높아/평균 16.5% 「강경」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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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타결률 「양보협상」이 높아/평균 16.5% 「강경」 앞서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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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본부 조사한국생산성본부는 9일 국내기업체들의 지난해 임금교섭결과를 교섭전략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노사가 다같이 양보적·타협적인 협상전략으로 임할 때 교섭기간이 짧아지고 임금타결률도 높아지는 등 노시양측에 모두 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생산성본부는 4천개 기업을 대상을 지난해 1∼8월까지의 임금교섭과정 및 결과를 설문조사(유효응답업체 3백28개)한 결과 이같은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노사 쌍방이 협상적이고 양보적인 전략을 채택한 기업의 임금 타결을 평균 16.5%로 노사모두 막판까지 비양보적인 강경전략을 쓴 기업체의 평균임금타결률 15.9%보다 높았다.

또 교섭기일도 노사양측이 타협적이었을때가 25.1일로 노사가 강경대립했을때의 43.8일에 비해 19일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모두가 강경전략을 선택한 경우 온건전략일 때보다 임금타결률이 0.6% 포인트가량 떨어져 회사측 입장에서는 강경전략이 일견 유리한 성과를 얻게되는 것으로 비쳐질수 있지만 그대신 교섭기일이 장기화돼 생산성 하락 등 직간접피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온건전략이 회사에도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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