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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안전협정 비준/한반도 비핵조건… “사찰이행”/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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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안전협정 비준/한반도 비핵조건… “사찰이행”/최고인민회의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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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AP 연합=특약】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는 9일 영변 핵시설등에 대한 핵사찰을 허용하는 핵 안전협정을 비준했다고 북한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에따라 남북관계개선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의 걸림돌이 돼온 북한의 핵사찰 문제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동경에서 수신된 중앙통신은 『핵 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한 어떤 국가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북한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아래 최고회의가 핵안전협정을 승인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2면>

중앙통신은 또 원자력 공업부장 최학근이 비준에 앞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지체없이 국제핵사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 부장은 이어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핵사찰 문제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뢰감을 보여야한다』고 덧붙였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핵사찰 개시 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5천㎾급의 실험원자로 외에 각각 20만㎾,3만㎾급 핵 발전소가 90년대 중반께 가동되도록 건설중』이라고 최 부장은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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