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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의 미비점­보완과 여론수렴 병행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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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의 미비점­보완과 여론수렴 병행해야(사설)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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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7년간의 산고끝에 드디어 입법예고되었다. 형법은 인간의 죄와 벌을 다루는 실체적 기본법이기에 국민의 기본권이나 현실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래서 언제나 국민의식이나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으로 남아있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우선주의 잔재가 물씬했던 일본법 모방의 현행형법을 지금까지 40년 가까이나 땜질식으로 써온데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새 형법시대의 개막에 대한 기대가 교차된다 하겠다.우선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대적인 형법 및 형사정책사상을 받아들여 「사형선고의 신중」규정을 상징적으로 신설했고,국가우선 및 전시의 잔재가 남아있는 조항들을 삭제했으며,사회변화에 따른 컴퓨터와 공해 등 현대형 범죄들에 대한 조항신설과 법률용어 개선등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없애기 의한 전향적 노력이 일단은 평가될만하다.

그러나 그대가 크면 아쉬움도 남게 마련인듯,개정안은 여러부문에서 폭발적 논쟁점과 의문의 여지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우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마자 논쟁이 일고있는 간통죄 및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문제를 꼽을 수 있다. 법리와 세계적 추세는 남녀간의 윤리문제에 대한 공권력개입은 부당하고 남용과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유교적 전통유지와 여권보호 및 향락풍조의 확산추세를 막을 필요성도 아울러 인정되는 시점인 만큼 지나치게 전향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간통죄 전면폐지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낙태를 조건부로 조심스럽게 허용한 것과도 대조를 이뤘기에 앞으로 공청회 등 입법준비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국민적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하겠다.

이밖에 구체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게 몇가지 있다. 첫째 오늘날 사회적 관심의 표적이 되고있는 뇌사와 존엄사 및 안락사의 문제가 빠져있다. 이 문제들을 특별법제정에 맡기기보다는 개정안에 규정,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그동안 여론이 비등했던 공무원의 진술강요죄 신설 등 고문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과 변호사접견권 강화조항이 빠져있는 것도 지적될 만하다. 세번째로는 개정안의 양형이 높고 유기형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됐던 보호감호 처분을 여전히 남겨두는 등 중벌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겠다. 네번째로는 국가보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 통합이 미진하고,기업의 횡포로부터의 소비자보호 조항과 환경범죄 조항의 미진 등도 두루 지적될만하다.

40년만의 개정작업이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철저한 보완과 여론수렴에 모자람이 없길 당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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