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9일 시가 1백30억원 상당의 헤로인 3.6㎏을 방콕으로부터 밀반입해 제3국으로 갖고나가기 위해 김포세관 예치창고에 보관하려던 홍콩거주 교포 최영애씨(54·여)를 마약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씨는 이날 하오 3시20분 대한항공 638편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헤로인이 숨겨진 검정색 여행용가방 1개를 예치검사대에서 세관창고에 보관시키려다 행동을 수상히 여긴 세관원에게 적발됐다.
세관은 최씨가 이 헤로인을 김포까지 운반해주면 다른 사람이 갖고 출국하게 돼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국내의 마약밀매조직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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