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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우대조치」 최대한 반영/정부 UR농산물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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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우대조치」 최대한 반영/정부 UR농산물 이행계획서

입력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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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감축·개방등 피해 최소화/30개국만 제출 협상타결 불투명정부가 확정한 농산물 국별이행계획서는 지난해 12월 둔켈 GATT 사무총장이 제시한 UR농산물협상초안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발표하면서 『둔켈 사무총장이 제시한 협정초안에 따라 작성하되 그동안 우리이 주장해온 대로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 및 개도국우대 등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행계획서에서 국내보조의 경우 89∼91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내년부터 10년간에 걸쳐 13.3% 감축토록 했는데 이는 지난 90년 10월 브뤼셀각료회의에 제출한 기준연도 88년,97년부터 10년간 30% 감축보다 우리입장이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내보조감축계획이 UR에서 받아들여진다해도 실제로 감축되는 품목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콩 옥수수 유채 등 3개 품목에 지나지 않아 감축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시장개방분야에서도 쌀 등 15개 NTC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제한품목은 국내외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시장을 개방토록 했으나 관세와 관세상당치는 개도국우대조치를 적용,10년간 평균 24% 감축토록했는데 이 역시 선진국의 10년간 감축률 36%보다 시장을 지키는데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미미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최소시장접근도 둔켈 초안은 국내소비량의 3∼5%를 수입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는 개도국 우대를 적용,2∼3.3%만 허용,이로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소시장접근으로 시장이 개장되는 경우에도 농·수·축협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이 수입물량을 관리토록 한것도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서에서 NTC 15개 품목은 계속 유지하되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세 상당치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 14개 NTC품목도 일부 시장이 개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UR협상에서 이번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우리측의 입장을 관철시킬 계획이지만 협상의 두 주축인 미국과 EC간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둔켈초안이 제시한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아직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어 금년 상반기중에도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둔켈 초안은 금년 3월초까지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3월 한달간 각국별 협상을 거쳐 4월에 각료회의에서 UR을 종결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달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 EC 일본 등 30개국에 지난지 않는다. 그나마도 구체적 계획없이 기초자료만 제시한 나라가 많아 UR은 여전히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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