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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국가개입 처벌은 부당”/찬/“성윤리 문란…시기상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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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국가개입 처벌은 부당”/찬/“성윤리 문란…시기상조/반

입력
199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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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집단행동 조짐/일부 종교계선 낙태허용 반발/법무부 개정시안싸고 논란가열법무부가 8일 간통죄를 폐지하고 낙태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시안을 확정하자 이들 조항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간통과 낙태에 대한 가벌성과 도덕·윤리침해 여부를 놓고 대립해온 법조 종교 여성계 등 사회각계 단체와 인사들은 각기 찬·반론을 활발히 전개하고 집단행동을 전개할 것이 예상돼 이 법안의 국회통과까지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진국변호사는 『간통행위는 도덕·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를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남녀간의 윤리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성의 권리보호는 민사상의 위자료 산정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간통죄 폐지는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신동운교수는 『간통죄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이 실제로 큰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다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간통죄 처벌규정을 둔다고 해서 국민에게 도덕심을 불러일으키고 간통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폐지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나영희 사무국장은 『향락산업의 만연과 인신매매 등 사회적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안된 상황에서의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한국여성의 전화」 대표 김계정씨는 『간통죄는 우리여성이 남자의 외도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남자의 외도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간통죄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수 성균관장은 『성윤리가 날로 문란해져가는 상황에 비추어 간통죄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조건부 낙태허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으나 가톨릭 등 일부 종교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나영희 사무국장은 『기형아를 조기 발견한 임산부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으며 여성의 전화 대표 김계정씨도 『종교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부 낙태허용은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긍정적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나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기정신부 『조건부 낙태허용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미혼모 문제는 낙태허용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감으로써 접근해야만 한다』며 적극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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