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광진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결혼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다며 아내를 폭행한 안경식씨(38·대구 Y전문대 조교수·대구 북구 검단동 1128의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안씨는 지난 86년 12월 중매결혼한 정모씨(여·34)가 주택구입자금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87년 12월29일 하오 11시30분께 『너같은 것 만나서 돈을 모은 것이 없다』며 정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아내를 구타해온 혐의다.
안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교수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혼수를 적게해와 남보기가 창피해서 구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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