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김인수기자】 마산지검 진주지청 최해종검사는 8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4대총선 경남 거창선거구에서 옥중 당선된 이강두피고인(55·무소속)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선거사무장 신대범피고인(55)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이 피고인은 거창선거구에 민자당 공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했으나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당원들에게 금품을 살포,구속되면서 공천이 취소돼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이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보유하고 집행유예나 구속만기 등으로 형확정전에 풀려나면 등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