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함승희·이득홍검사는 8일 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 평택세무서 재산세과 재산 2계직원 전병일(36·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4의 7),김근호씨(23·평택시 평택동 144의 10) 등 세무공무원 2명을 가중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들 세무공무원에게 세금을 감면해 달라며 돈을 건네준 H세무사사무실 사무장 조우원씨(51·평택시 비전동 무궁화타운 101호)를 제3자 뇌물수수 교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전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90년11월25일 하오 2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안성군 삼죽면의 땅을 되팔아 1천9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장모씨(42)의 부탁을 받고 결손처리해준뒤 사례비로 2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지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3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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