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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낙태 일부허용/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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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낙태 일부허용/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199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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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조항 신설­39개 삭제­101개 수정/형법 전범죄 형량 재조정/컴퓨터·도청·환경죄등 신설/“사형신중” 규정… 적용도 축소/올 정기국회 거쳐 95년시행 방침법무부는 8일 간통죄를 폐지하고 컴퓨터 관련범죄,도청행위 처벌규정,환경오염죄 등을 신설하며 형벌제도와 형량을 대폭 수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 시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53년 제정된 형법에 52개 조항을 신설,39개항을 삭제하고 1백1개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전 범죄의 형량을 재조정한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7년간의 작업끝에 마련한 것이다.<관련기사 3.23면>

개정시안에 의하면 우선 논란의 초점이었던 간통죄는 세계적 추세등을 고려해 폐지하고 혼인빙자 간음죄도 함께 폐지된다.

또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형법에 도입,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강간 또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에 임신한 경우에 대한 낙태 허용 규정을 두어 사실상 낙태를 일부 허용했다.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신종범죄에 대응키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업무방해·비밀침해,전파기록의 위작·변개 및 동행사죄 등 컴퓨터 관련 범죄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처벌규정이 불분명했던 도청행위를 처벌하는 대화비밀 침해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자동판매기 등의 부정이용죄,공중교통기관 무단이용죄 등도 신설했다.

날로 늘어나는 환경·보건범죄와 인질범죄에 대처키 위해서는 환경오염죄,방사성물질 등 방류죄,음식물 독물혼입죄,과실·업무상 과실·중과실에 의한 환경오염·독극물혼입죄 등과 인질강요,인질상해·치상,인질살해·치사죄 등도 신설했다.

복사문화의 발달로 복사문서가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현실을 반영,복사문서도 문서위·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과 선진 신형법이론에 발맞춰 사형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위해 사형적용 신중선언규정을 신설하고 폭발물폭발치상,현주건조물방화 치상 등 10개 범죄의 사형조항은 폐지키로 했다.

대신 강력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법에 사형이 규정돼 있는 강도강간,항공기납치 치사죄 등을 형법에 편입하고 모든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형을 가중할때의 상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형벌제도도 대폭개선,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등 16개 경미범죄는 징역형외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보호법에 규율되던 보호감호,치료감호를 형법에 전면도입했다.

또 경제여건변화를 감안,최저 40만∼최고 3백만원이던 벌금형을 최저 2백만∼최고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년범에만 병과하던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 등을 성인범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공청회와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법개정에 따른 관련형사법 33개의 조정작업과 국민계몽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뒤 95년 1월께부터 새 형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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