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지자체 토목등 확대도정부는 임금억제정책에 대한 근로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감소분을 근로소득세 경감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건설경기 과열양상이 지속,경제운용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건축규제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토목공사,무허가 건축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낮은수준의 임금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근소세부담을 축소,이를 메워주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현대상선에 대한 세금추징과 관련,『당연한 징세권의 발동』이라고 말하고 『재벌기업은 국제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자기혁신을 해야하나 정부가 경제력집중 해소차원에서 강제력을 동원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건축 규제확대를 골자로 한 1·4분기 경제동향과 대책을 7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제기획원은 1∼2월중 시멘트 출하가 전년동기대비 40.8%가 늘어나고 목수임등 건설노임이 3월 하순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건설과열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상업용 건물들에 대한 현행건축규제조치를 지자체 토목공사 등으로 확대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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