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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 대상 축소/저임 5백40여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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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 대상 축소/저임 5백40여곳 제외

입력
199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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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섬유·신발등/실태파악 부실 드러내노동계의 거센 반발속에 올해 처음시행될 예정인 총액임금제의 대상업체가 노동부의 임금실태 재실사를 통해 당초계획보다 대폭 줄어들게돼 이 제도의 정책기초가 되는 임금실태 파악작업이 부실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총액임금제의 취지설명을 위한 장·차관 순회간담회와 저임금업체(월평균임금 69∼72만원) 재실사를 병행해온 노동부는 8일 재실사결과 당초책정된 1천4백34개중 37.6%인 5백40여개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 피해졌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0일께 재조정결과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재실사를 실시하면서 대상업체중 노동집약적 저임금업체로 확인되는 곳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최병열 노동부장관은 지난 7일 3번째 순회간담회인 부산상의 초청간담회에서 『노동집약적 저임금업종이 많은 부산지역의 경우 이번 실사를 통해 1백27개업체중 80여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처럼 대상업체가 축소되게된 이유에 대해 『실시 1차연도여서 임금총액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어 종업원 5백인 이상의 대기업(서비스업은 3백인) 등 인원수를 기준으로 총액임금 대상업체를 선정하다보니 고무·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저임금업종 사업체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5백인이 상대기업,시장지배적 사업장,정부 및 지자제 투자·출연기관 등 1천4백34업체 대상으로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억제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었다.

정부는 대상업체들이 적정임금인상률(총액기준 5%이내)을 어길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여신규제 ▲정부발주 공사참여 배제 등 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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