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연구소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 등 7명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이 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6단독 심창섭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이날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돈을 받고 허위감정해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 피고인은 88년 5월 함께 구속기소된 이세용피고인(42·S건설 회장)의 공갈사건 등 2개 사건에서 『감정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6백만원을 받는 등 5건의 감정과정에서 1천3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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