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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방 제2라운드/정부­현대갈등 더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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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방 제2라운드/정부­현대갈등 더심화

입력
199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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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확증 검찰 고발처리 주목/현대 경제볼모로 「자해대응」 소지/「주식위장분산」도 조사중… 세액 1천억대추산정부와 현대그룹간의 대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8일 현대상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발표,2백71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7일에는 법인과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5남인 정몽헌 부회장,송윤재·백세용 전 사장등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정 부회장 등 3명은 금명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벌어진 정부와 현대간의 「세금전쟁」이 단순한 세금추징 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룹오너와 최고경영자 구속이라는 형사입건 차원으로 비화된 것이다.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이 현대종합목재 공장장을 8일 공해물질 배출혐의로 구속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면에서의 긴장관계는 만만치 않다. 은행감독원이 지난 3일 현대전자의 대출금 유용사실과 주력업체 취소방침을 전격발표하자 현대전자가 즉각 신문광고를 통해 반박했다. 국민당은 재무장관과 은행감독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6일 현대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부동산 불법취득 내용을 적발,신규투자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고 7일열린 증권업협회주관 주식장외시장 등록협의회는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 3개사의 주식장외등록을 「5대그룹제외」원칙에 따라 불허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간에 현대 그룹에 대한 정부당국의 태도가 최근들어 강경해져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국내 간판재벌의 오너와 최고경영자가 탈세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게 된 것은 지난 66년 삼성그룹의 사카린밀수사건 이후 처음있는 일이어서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은 현대그룹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기도 하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이보이던 정부와 현대와의 긴장관계가 갑자기 고소·고발 등 정면대결로 강경선회한 시점이 정치적으로 미묘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그룹을 모태로 한 국민당이 3.24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정치세력화하는데 성공했고 이 여세를 몰아 현대그룹과 국민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주영씨가 올 가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직접 출마하겠다고 밝힌후 「현대 목조르기」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현대측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금융제재설이 떠돌무렵 현대측은 자해부도를 내 정부에 타격을 줄지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로 현대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힘 또한 막강하다. 정부와 현대와의 대결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제재강화와 이에 대항하는 현대의 폭로전으로 치달아 「이전투구」의 양상을 띨지도 모른다.

국세청은 현재 현대그룹 임직원에 대한 주식위장분산사실을 조사하고 있고 세액규모가 1천억∼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현대로서는 이또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현대에 대한 정부당국의 각종제재가 모두 합법적인 조치인것은 사실이나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조세·금융관행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최근 현대에 대해서만 각종 재제조치가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또 정주영씨도 정경유착의 실상을 어느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이상 이제라도 자기자신의 과거에 대한 「고해성사」를 해야 어느정도 정치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그룹도 정치권과의 단절노력을 보다 더 확실히 해야한다. 한당국자는 『장사만할때는 눈감아줄수 있지만 대권까지 넘보는이상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는 어려운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현대그룹 경영전반에 유형­무형의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보다더 분명해진 이상 정부각부처의 공무원들이 현대와의 「밀월관계」를 모두 끊을 것으로 보이고 현대그룹 임직원들도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너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지는 않을것이라는 지적이다.<이백만기자>

◎조사실무 황재성국장 문답/정지조사방침 작년1월결정/빼돌린자금 향방추적 불가능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예정에 없이 긴급발표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7일 하오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발표를 더이상 미룰수 없었다.

­현대에 대한 탄압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항간의 지적도 있다. 세무조사동기는.

▲정기 법인세조사과정에서 거액의 탈세사실을 밝혀냈을 뿐이다. 현대상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방침은 지난해 1월에 결정되었다. 국민당 출현과 무관하다. 물론 정치적의미도 없다.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정기세무조사는 없나. 또 앞으로 계획중인 조사계획은.

▲현대상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현대그룹임직원의 주식위장분산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외의 세무조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정기적세무조사 대상선정은 직세국장소관이나.

­87년이후의 소득탈루액만 밝혀졌다. 그 이전에는 탈세를 하지 않았나.

▲조사내용을 보면 87년 이전에도 탈세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심중증 갖고 있다.

그러나 조세시효가 87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이전의 조사는 실익이 없어 조사를 안했을 뿐이다.

­87년이후 5년간 무려 2백11억원의 회사자금이 빼돌려졌는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나. 정주영씨에게 돌아갔나.

▲알 수 없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지능적이었다. 2백11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갔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해간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다라서 정몽헌부회장에게 빼돌려진 것으로 인정상여하여 과세했다.

­탈세수법이 지능적이라는데 증거가 있나. 해운업계의 관행 아닌가. ▲관행을 잘 알고 있다. 현대상선은 관행의 범주를 벗어난 계획적인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검찰고발이라는 강수를 택한것도 고의성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이 서류를 장기간 계획적으로 위조하여 탈세를 해왔다. 조사관들도 그 수법에 혀를 내둘렀을 정도이다. 탈세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을 뿐아니라 회사측 실무자들이 모두 인정했다.

­탈세의 실마리를 어떻게 잡았나.

▲운항비를 해외에 지출할 경우 외화예금이 줄어드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원화예금이 줄어들었다. 운항비를 지출하는것으로 위장처리해놓고 그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것이다. 이러한 위장처리 건수가 1주일에 1∼2건씩 발생,지난한 해동안에만 69억원이 이런 방법으로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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