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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진흥법 시행령/부대시설 요건등 완화/문화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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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진흥법 시행령/부대시설 요건등 완화/문화부,입법예고

입력
199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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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이날 입법예고된 안의 주요내용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요건 및 전문직원의 자격요건을 완화,등록요건은 현행소장품 1백점 이상,전문직원 2인 이상 부수시설로 전시실·수장고·작업실·준비실·사무실·연구실·자료실·도서관·강당을 두고 연간 1백20일 이상 일반 개방하도록 했던 것을 ▲소장품 1백점 이상 전문직원 1인 이상,부수시설로 전시실·수장고·사무실 그리고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 선택 및 개방일 90일(1일 4시간) 이상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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