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3개반 투입 14일까지건설부는 6일 각종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제주도 전역과 경주,공주시 등 7개시·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기단속에 착수 했다.
건설부는 ▲제주도의 경우 제주개발법 시행으로 ▲경주시는 경부고속전철 통과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공주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돼 해당지역에 중앙투기단속반 3개반 18명을 동원,6일부터 9일간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대상지역은 경주시 경주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공주시 등 7개시·군이다.
건설부는 또 투기예고지표에 의한 투기단속이 지난달에는 총선으로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중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정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달 중순께 발표될 1·4분기중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보다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 3월중 투기예고지표를 적용,투기조짐이 나타난 경기 남양주군 이천군에 대해 단속을 실시,불법 중개업소 2개소를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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