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94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2외국어 선택과목중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서울대원외국어고교 일본어과 1년 신규진군(16)의 아버지 신재현씨(46·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30동 901호)는 6일 『서울대가 94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인문계 제2외국어 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권리 및 법앞에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박인제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신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현행교육법 시행령 제 111조에 따라 인문계 고교에선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스파니아어 일본어 중 1과목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제,『서울대가 일본어를 제2외국어과목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선택폭을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법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헌법 11조1항)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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